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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97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C)를 통한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씨앗판매 명의 계좌에 1,000,5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자가 승하고 패자는 자신의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도금 합계 62,827,0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 소재 E이 개설한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 위 도박장에서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칩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자가 승하고 패자는 자신의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27 내지 66의 기재와 같이 E, G 등이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개설한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 총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2,414,6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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