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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45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도박하였다.

1. 2017. 5. 2.경 도박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강남구 등지 불상의 장소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89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카드 4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2장씩 나누어가진 후 2장씩 뒤집어서 합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54,012,000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2017. 8. 1.경 도박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세부 G호텔 카지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2장씩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합계 34,971,500원 상당을 걸고 하였다.

3. 2017. 8. 30.경 도박 피고인은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걸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첨부)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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