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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1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9. 5. 경 필리핀 여행 중 만난 현지 카지노 에이 전시 소속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오토프로그램(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를 소개 받아, 2019. 7. 8. 17:44 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개 받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 기업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E 명의 ‘F 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하여 카드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그 배팅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7회에 걸쳐 122,5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서울 성동구 H 건물 I 호 및 J 호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바카라’ 도 박 사이트의 운영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 이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도 박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지인들 로 하여금 위 ‘K' 도 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배팅 금액 중 일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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