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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행 중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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