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