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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일자 불상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02]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 01:2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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