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수원시, 천안시, 세종시, 평택시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433,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개, 14k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9.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2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60,52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