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유죄판결의 범죄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수사보고(형확정일자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 5. 17.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범죄사실과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전후의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고 확정판결 전의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만 포괄적 일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