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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095811
제품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는 각자 원고에게 151,145,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생산한 D 한실 보료 200*140cm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T-커머스 등에 판매하여 온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 등에게 납품하는 자이다.

E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피고 C의 상호이고, 피고 B은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들과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거래원칙)

2. 본 계약과 관련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T-커머스에 유통함에 있어서 “A(피고)”는 제품의 공급을 책임지며, “B(원고)”는 제품의 판매를 책임진다.

제4조 (상품판매 및 배송)

1. “B(원고)”는 “A(피고)”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판매된 제품을 “A"에게 통지하면 ”A"는 해당 상품을 “B"가 지정한 곳에 주문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납품(택배 배송포함)한다.

제8조 (발주 및 공급)

1. “B(원고)”는 원활한 생산일정을 위하여 매월 다음달 기획전등 영업계획에 따라 판매목표에 대한 공급수량을 1개월 전에 “A(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3조 (약정의 해지)

4.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기간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반대쪽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송기일 내의 미배송처리, 제품의 대량 리콜이나 중대하자 발생을 판매처에서 클레임 발생시

등.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발주 후 피고들은 3일 이내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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