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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68331
제품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침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한실 보료 제조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를 함께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의 아들로서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 등과 보료 등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및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약정은 선정자 C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E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도 공동계약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거래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T-커머스에 유통함에 있어서 피고 등은 제품의 공급을 책임지며, 원고는 제품의 판매를 책임진다.

제4조 (상품판매 및 배송) ① 원고는 피고 등이 제공한 상품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판매된 제품을 피고 등에게 통지하면 피고 등은 해당 상품을 원고가 지정한 곳에 주문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납품(택배 배송포함)한다.

③ 피고 등은 원고의 접수된 주문에 대하여 재고가 없는 상품은 생산일정을 알려준다.

제8조 (발주 및 공급) ① 원고는 원활한 생산일정을 위하여 매월 다음 달 기획전 등 영업계획에 따라 판매목표에 대한 공급수량을 1개월 전에 피고 등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원고는 피고 등에게 발주서 또는 이메일로 제품의 공급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등이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원고의 발주내용에 피고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약정의 해지) ④ 계약 당사자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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