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동업으로 ‘D’라는 상호의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할 3D 프린터 20세트와 큐어링 라이트 10세트를 물품대금 1억 8,200만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완납 후 8주 이내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E에 3D 프린터를 공급하기 위해 2017. 5. 18.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3D 프린터 20세트(이하 ‘이 사건 프린터’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사양/공급가]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피고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갑(원고)이 작성하고 갑은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품 사양서 별첨 참조) ③ 제품명 : F 상표 : G 공급가 :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량 : 기본 10대 기준 납품일 : 발주 후 납품기간 8주 제4조[발주] ① 갑은 을에게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제5조[납기] ① 을은 본 제품을 갑이 발주한 날로부터 8주 내에 갑과 협의된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3조에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 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