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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7: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 내역 파인 푸르지 오 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2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뉴 그 랜 버드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위 뉴 그 랜 버드 버스차량 좌측 옆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 도색 등 견적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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