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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0:16 경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를 진안 쪽에서 아 중역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피고 인의 바로 앞 우측에서 1 차로( 직 좌회전 혼용 차로 )를 이용하여 좌회전한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 랜 져 승용 차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보고( 접수 관련)

1. 난폭 운전 신고 접수

1. 수사 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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