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3:3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 운 교사거리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삼호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삼호 아파트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4 경추 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뉴 그 랜 버드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7,328,24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