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5:58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 사거리 도로를 무진 대로 방면에서 빛 고을 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신호체계도
1. 사고 영상 CD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 D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려 했다면, 당시 동승자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충격 당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영상 CD에 의하면 그러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차량이 좌회전해서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