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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73384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2. 19:2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복궁역 부근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인하여 좌회전 신호가 바뀐 뒤에도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피고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3.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495,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속도 그대로 충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꼬리물기 식으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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