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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590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피보험자인 C회사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인 D 로우더(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재물손해담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9. 19. 14:20 경남 의령군 F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2차로의 도로포장 보수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좌측 상단부와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1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피고차량이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공사구간이어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후진하다가 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차량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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