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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952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2. 13. 19:0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9길 14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 일방통행차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과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 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3,83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있던 원고차량으로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피고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야간에 발생하여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발견하여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다.

(2) 피고 일방통행이라고 하여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고 피고차량의 역주행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한편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으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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