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63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1. 29.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오산누읍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세란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산시 E에 있는 F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피고차량의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하여 폭이 더 넓은 도로였던 점, ②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직진하려고 하였던 반면 피고차량은 좌회전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한 쪽의 폭이 더 넓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동일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