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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롯데 캐슬 엠파이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서울 교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영등포 역 방면에서 영등포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서울 교로 진입하는 도로 초입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적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우측 3 차로에서 2 차로로 넘어 들어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 타 페 차량을 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3,56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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