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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승학 초등학교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던

F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4,64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5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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