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1:00 경 서울 송파구 D 인근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락 우성 2차 아파트 방향에서 서울 동부 고용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1: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불상 닭 발 집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