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주 대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8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 중앙로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