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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J(여, 38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던 중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인 K, L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하여 데리고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친인 M, 누나인 N 등과 함께 2013. 4. 18. 07:45경 용인시 수지구 O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와 장모인 P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자 자녀 L의 손을 잡고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제친 후 N으로 하여금 L을 끌어안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태우게 하고, 이어서 장녀인 Q으로 하여금 P과 함께 앞서 걷고 있는 K을 안고 차로 데려가게 하였다.

L을 빼앗긴 피해자가 K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 Q을 쫓아가며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진 Q으로부터 K을 빼앗아 껴안자 M, N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M, N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P(여, 60세)이 L을 태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밀어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제1항 기재와 같이 K을 되찾아 껴안고 있던 J에게 다가가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M을 제지하자 M은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N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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