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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피해자 G의 딸 K이 F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8. 7. 19:00 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G과 H이 그들의 딸 K을 F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친척집인 피해자의 집에 피신시켜 둔 것을 알고 K을 데리고 나오려는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1 층 입구 출입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출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출입하자 아파트 1 층 입구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11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 J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K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I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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