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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6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A, D, F은 도박판에서 ‘스대끼’(카드를 섞으면서 자신이나 자기편에 유리한 카드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기술)‘나 ‘탕’(자신이나 자기편에 유리하게 섞어놓은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기술)‘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E, B은 도박판에 끼어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2014. 10. 30. 17: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데리고 와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수 십 회에 걸쳐 2,000원~5,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C, D은 ‘스대끼’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2014. 10. 3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A, B, D, E가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수 십 회에 걸쳐 3,000원~1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D은 ‘스대끼’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과 E는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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