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 일자미상 09:00경 서울 송파구 K 빌라 비(B)02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L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만 원, 신용카드 3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핸드폰 배터리, 상의 후드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M, N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12. 28. 05:00-12: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Q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이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7~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J과 M,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7~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N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N과 함께 2012. 12. 29. 05:30-11:40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찜질방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피해자 T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U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J의 장물취득 N은 2012.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노트1 시가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