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인도 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H(28세)가 자신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 J이 합류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의 일행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N이 합류하게 되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 K의 목과 몸을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M을 발로 밟은 후 차고, I는 피해자 K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J은 피해자 L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 H이 자신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이고 시비를 건 부분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휘청이던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뇌 부위의 개복수술을 2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는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G,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외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L, K, G, I,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의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CD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