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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3 2013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3:5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14:06경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31. 16: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할머니 E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증 제1호)를 주워들고 위 집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액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형 액자, 시가 75만 원 상당의 거실출입문 유리창, 시가 12만 원 상당의 거울, 시가 1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등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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