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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2. 0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동생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거실 벽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으며, 부엌 벽면에 설치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 유리를 의자를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6. 22.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이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주방으로 가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렌지를 켠 후 위 식칼로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식칼로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잘랐다’고 기소하였으나, F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제24, 25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했으나 자르기 전에 출동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실제로 위 고무호스를 자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해서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스렌지의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하는 등 검사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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