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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8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1동 1407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한테도 돈을 줘야지”라며 집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D스님 친필이 적힌 청자)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4점, 1만 원 상당의 액자 1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깨비 믹서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파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시가 6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에 이어 시가 6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전세계약서 1부, 우체국 통장 2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14층 창밖으로 던진 다음 1층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주워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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