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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2 2018고정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전처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을 이유로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C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등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 3개와 현관 등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8개, 도합 39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실 유리창 밖으로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2개 등 도합 3,860,000원 상당의 별지 피해 품 목록을 방안에 있던 흰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진 등 첨부) 및 사진 [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과 C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의한 피고인과 C 간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통화를 한 후로 화가 나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침해 행위가 있다고

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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