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00]
1.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부터 2018. 1. 9.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 1장, 옆 창문 유리 2장, 아래층 출입문 유리 1장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리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06: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시끄럽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궁시렁 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의 집 옆 창문으로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창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181] 피고인은 2018. 7. 18. 0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택 현관문 옆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295] 피고인은 2018. 6. 22. 18:10경 부산 동래구 문화로80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cm, 쇠뭉치 5cm)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음료수 자판기를 수회 내리쳐, 자판기 상단을 찌그러뜨리고 지폐 투입구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