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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 여, 47세) 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2017. 7. 21. 경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종료하기로 한 이후 2017. 7. 23. 경 피해자의 집에서 짐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1:00 경 하남시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등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30 크기 액자 3개, 10×15 크기의 액자 8개, 20×25 크기의 액자 1개, 7×15 크기의 액자 15개 등 총 27개의 액자를 방바닥에 던지고 액자 속 사진 중 일부를 불에 태워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방바닥 장판 41 조각이 액자 유리조각 등에 찍혀 흠집이 나게 해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작은 방 탁자,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게스 시계 등 시계 8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등 목걸이 5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7 돈짜리 금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5 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물품과 피해자 부친의 영정사진 액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D으로 2017. 7. 23. 01:11 경 ‘ 넌 지금부터 니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 책임져 라’, 같은 날 01:15 경 ‘ 너 죽일 거다

’, 같은 날 01:20 경 ‘ 우리 경찰서에서 보자 이제 연락 안한다’, 같은 날 01:23 경 ‘ 지금부터 니가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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