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597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