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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단149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4. B점에 출근하여 일하던 중 냉장고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두고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중간에 놓여있던 철판 위로 넘어져 철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3. 5.부터 2017. 5. 18.까지 요양(입원 13일, 통원 62일)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의 현재 의학적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따른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좌 극외측방향)’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8구단14946,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9누432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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