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주식회사 삼도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3. 사내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우족관절 염좌’로 1998. 4. 9.~4. 30. 그리고 1998. 6. 9.~8. 3.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1998. 8. 1. ‘우족관절 내측과 조각골절’에 대해 진구성 골절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8. 10. 9. 피고에게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8. 11. 17.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0. 1. 20.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거골 연골 병변’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3. 7. 원고에 대하여 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우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거골 연골 병변’을 ‘승인상병’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0. 3. 1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 결정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보행과 이동의 이상, 척수손상의 후유증, 허리척수의 기타 손상’(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2012. 3. 27. 재요양 신청을, 2012. 4. 19. 추가상병 신청을 각각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1998. 4. 3. 발생한 산업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불승인상병에 해당하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