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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13 2017누1433
파면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징계부가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파면처분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징계부가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파면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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