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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15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39,724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90,945,20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청구원인 제3항의 ‘100,717,384원’을 ‘100,039,724원’으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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