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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3367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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