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3367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