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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2793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380,000원, 원고 B에게 289,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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