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7가단13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8,98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1996.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