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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9879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2,772원, 원고 B에게 38,996,4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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