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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82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35,300원, 선정자 B에게 3,278,000원, 선정자 C에게 3,176,3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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