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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5769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7. C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이 공급받을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16. 12.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C 명의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61,846,6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26. 원고와 ‘C에 대한 위 61,846,6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C이 피고에게 매도한 D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측 중개인이 알려준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7,000만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매매대금을 받은 때로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1.경 F의 중개로 제3자와 C으로부터 매수한 D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원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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