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 B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 및 분양금 불입금액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매도인이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지급한 총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지구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을 대금 217,818,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위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는바, 피고 C는 약정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