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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20가단7918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D은 위 사업 지 내

가 옥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자 택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5. 4. 경 D을 이주자 택지 1 순위 공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나. D은 그 무렵 E에게 이주자 택지 1 순위 공급과 관련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을 매도하였고, E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D은 당시 까지도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D은 2019. 11. 15. E 과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 임을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66231호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11.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2. 2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최초 수 분양 자인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또는 민법 제 535 조에서 정한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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