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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소유하던 주택의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주시 F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E는 2014. 2. 26. G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G는 2014. 6. 23. 피고들에게 위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6. 피고들과 위 수분양권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들에게 2015. 3. 7. 1,000만 원, 2015. 3. 9. 3,000만 원, 2015. 3. 17.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추첨분양 통보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지체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원고와 함께 해당 청을 방문하여 계약자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 앞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들은 이주자택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들은 위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약할 경우에는 고의로 계약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 체결 후 원고가 명의이전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명의 이전토록 하며,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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