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1:4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성 취객이 쪼그려 앉아 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니가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 니들이 무슨 봉사활동이냐 시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