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6: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량통행을 방해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피의자 친구 전화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